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 2024. 4. 12. 14:54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도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도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 의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미만 이여야 합니다. 

    이 외에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선정기준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최대 160만 원 이상, 홑벌이 가구 최대 280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이상 지급 되며, 자녀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 가구 부양가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가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1~5.31이며 반기신청에서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1~9.15, 하반기 신청은 3.1~3.15이니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서면 신청 가능하며 만약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는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