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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지급일과 지원금액 알고 신청해서 모두 지원금 받으세요.
    정부지원 2024. 4. 19. 13:45

    아동수당이란

    아동은 양육하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만 8세 미만으로 0~95개월의 아동이 아동수당 대상자 입니다.

     

    아동수당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하며, 정기적금과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하니 참고해 주세요.

     

     

    아동수당 신청가능 자

    아동수당 신청 가능한 사람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에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신청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접수 가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 또는 보호자 변경

    기존 보호자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보호자 변경시에는 보호자 변경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 또는 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서류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대리 신청인 경우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지참)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고 매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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